민사집행법 제227조
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님의 2022년 3월 27일 (일) 17:29 판 (Imported from text file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내용

제227조(금전채권의 압류)
  •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  •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.
  •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